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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 - 4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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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국책은행이면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산업 구조조정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하기 위해 등장하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구제금융행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서 동 기관 설치근거법령 때문에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지에 관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지 산은과 수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다른 모든 금융공공기관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제금융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금전적 기여가 WTO 보조금협정상 위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산은과 수은이 공공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조금협정상 공적기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면 산은과 수은의 각 설치근거법령상의 규정들 때문에 보조금협정상 공적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그 설치근거법령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언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제안하는 법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은과 수은의 구제금융행위는 특정성이 없거나 그 구체적 공여 과정에서 시장원리에 부합하여 수익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Ⅰ. 머리글
Ⅱ. WTO 보조금협정상 ‘공적기관 (public body)’의 판정 기준
Ⅲ. 산은/수은의 ‘공적기관(public body)’ 해당 여부
Ⅳ.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정책적 제안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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