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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75 - 511 (37page)
DOI
10.33982/clr.2019.02.30.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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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계약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로 발생한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와 관련된 것이다. 즉,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기간 동안에 재화를 공급받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잔여대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에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계속거래에서 해지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장기계약을 이유로 그 계약대금을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에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해지시 위약금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을 전체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대금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계속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재화를 구입한 후 일부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철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첫 번째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상가격을 주장하며, 소비자는 할인가격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대금을 할인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민법의 원칙에 합치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 등이 정상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해지시 위약금을 산정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상가격을 책정하고, 그 재화 등은 할인가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금할인이 이루어진 계약에서의 이행부분에 대한 대금은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상가격 및 할인가격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이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라 제정된 산정기준에서는 총계약금액을 위약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약의 정도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실제 손해와 다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액을 위약금의 산정에 있어 기준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금이 할인된 계약의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산정
Ⅲ. 계속거래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Ⅳ. 해지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V.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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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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