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39 - 46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이용 계약에서의 위약금제도가 갖는 특징과 문제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약정만료 이전의 이용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유지 동기부여 차원에서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제 해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위약금 구조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의 경우 약정기간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각각 다르며, 특히 약정할인 요금제의 경우 누적할인액의 반환이라는 형태에 기초한 위약금 구조로 인하여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약정할인 요금제의 위약금이 계약의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조기 이탈 가입자군에 대한 유지 노력을 축소하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보다 긴 가입자군의 약정 후반기 이탈을 막는 일종의 고객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적할인금액 반환이라는 이동통신 위약금의 형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기준들 - 이행이익, 신뢰손실, 기회비용 배상 - 중 어떠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위약금 형태는 법적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교차보조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잠재적인 후생 손실 발생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향후에는 규제 운용에 있어서 요금 수준만이 아닌 위약금을 포함한 이용 계약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1]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가.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