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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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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의 역사적 영역에 대하여 인접국과의 귀속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평화적 타협은 지극히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개입되는 경우,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참화가 발생하게 됨을 전후 세대는 목도하였다. 독일 Nazi 세력은 국경 이원의 독일계 다수 지역이던 체코슬로바키아 Sudetenland에 대한 무리한 영토적 요구를 뮌헨 늑약을 통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최근 독일 수뇌부 일각에서 주로 옛 피해국 체코에 대하여 독일계 주민에 대한 보복 조치인 Beneš Decrees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경향은 역사적 가해국임을 망각한 조치라는 우려를 야기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제기되는 수정주의적 역사의식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 체코 슬로바키아의 Beneš Decrees가 가지는 함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Beneš Decrees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국제법적 판단 향방과는 별도로 이를 제기하는 독일 측 주장에 국제법 상 주지할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수정주의적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선례에 대하여 추가적 정리 작업도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전향적 역사의식을 지닌 국가라는 독일에 대한 긍정적 통념에 대하여 비판적 독해도 이루어져야 함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에 동국의 수정주의적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로서 독일-체코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연혁
Ⅲ. 냉전 종식 이후의 전개
Ⅳ. 2005년 ‘리히텐슈타인 대 독일 사건’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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