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73 - 30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 ·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논의 배경
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현황
III. 의료정보 프로그램 주요 심의사례
IV. 논의와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4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