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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1號 (通卷 第152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1 - 212 (32page)
DOI
10.46406/kjil.2019.03.6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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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이 2010년 ICJ의 Pulp Mills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몇몇 국제재판소 판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재판소 판례를 분석해보면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둘러싼 쟁점도 상당하다. 일단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는 국제재판소, 특히 ICJ에 의해 ‘일반국제법’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 그리고 여러 국제법학자는 ICJ가 언급한 일반국제법을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
1991년 에스포 협약을 포함한 여러 다자조약은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와 관련하여 이 의무의 이행 절차 또는 이 의무와 연관된 절차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일반국제법상 또는 국제관습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경우 그 개념 정도만 일반국제법 또는 국제관습법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일반국제법상 또는 국제관습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기초 또는 연원이 No-harm 원칙인지 아니면 예방 원칙인지 등의 문제조차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는 상당한 주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예방 원칙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국제재판소가 확립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유의미한 초국경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국제법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의 ‘절차화’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절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5년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에서 ICJ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오로지 ‘절차적’ 의무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잠시 ‘절차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 개념의 기원 및 전개
Ⅲ. 국제재판소에서 확인된 국제법상 초국경적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
Ⅳ. 국제법상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의의 쟁점 및 과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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