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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철 (유민국제법연구소)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3 - 123 (51page)
DOI
10.18703/silj.2023.6.30.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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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ICJ에서 내려진 소말리아-케냐 사건 본안판결을 중심으로 그간 국제판례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따른 자제의무 해석론의 변천과 현주소를 살펴본다. 협약체제 하 자제의무 위반 쟁점이 처음으로 다루어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2007)에서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ICJ의 에게해 대륙붕 잠정조치 사건(1976)의 법리를 이어받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의 식별기준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 기준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에 이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2017)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는 허용 가능 행위유형을 따지기보다 자제의무의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를 실제 사안해결을 위한 핵심쟁점으로 다루었다. 유엔의 주요사법기관인 ICJ가 자제의무 위반 쟁점을 처음으로 다룬 소말리아-케냐 사건(2021)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 기준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제의무의 시간적 적용범위 측면에서도 법리적 명확성을 더했다고 판단된다. 국제재판소의 자제의무의 해석·적용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주변국과의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제의무에 관한 법적쟁점
Ⅲ. 소말리아-케냐 사건에 이르기까지
Ⅳ.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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