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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진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3권 제5호(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19 - 4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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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체계가 미비하거나 그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무상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 및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국가의 과세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다음 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실질이 동일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보장성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다가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종신형연금과 유사한 수준의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생활비를 수령한다면 전액 비과세 적용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비율적으로 수령하는 규정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2017년 4월 1일 개편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체계가 갖는 실무 적용차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다수 국민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저축성보험의 과세체계와 문제점
Ⅲ.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저축성보험 과세체계
Ⅳ. 저축성보험의 과세체계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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