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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진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통권 제37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95 - 4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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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으로 부의 축척과 이전 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보험을 통한 재산의 상속과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상속증여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보험상품에 대해 예금․펀드․채권․부동산 등의 통상의 재산에 적용하는 상속증여 규정과 다소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의 논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 관련 상속증여세 체계 중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후 해당 계약에서 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보험차익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료를 증여받을 때 1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 보험차익에 2차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현금을 증여받아 예금․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는 차별적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되, 생명보험 가입 후 단기간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 포괄주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계약자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다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 변경은 보험계약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계약자 변경시점이 증여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의 계약자 변경시점을 증여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자 변경시점이 증여라면 승계되는 보험의 가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없고 국세청 예규나 판례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험의 승계로 해당 보험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합리적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에 이자수입상당액을 가산한 합계액과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청약철회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험 관련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와 문제점
Ⅲ.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상속증여 세법규정
Ⅳ.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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