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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통권 제48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51 - 2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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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과 즉시연금보험 등에 대한 상증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증여신탁과 즉시연금보험의 평가시 할인율과 시장이자율의 괴리, 평가방법 규정의 부재, 보험계약자 변경의 증여시기 여부,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상속·증여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증세법상 명확한 평가규정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평가시 사용되는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상의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최소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기정기금 계약의 가치를 ① 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과 ② 일시금 지급 선택 가능 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③ 정기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 등 3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상증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종전 보험계약자의 측면에서는 그 시기를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아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네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소득세 과세시 ‘타인 기여 부분(증여세 과세대상)’을 과세하지 않아야 증여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증여신탁 및 즉시연금보험의 구조 및 평가방법
Ⅲ. 증여신탁 및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 평가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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