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7 - 234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외탈세에 관해 학술적으로 일치된 개념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 또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결과,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가 홍콩법인의 수익금을 허위 수수료 명목으로 조세회피처(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방식(횡령)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안(소위 완구왕 사건)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대상판결)을 살펴보았다.
거주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곧바로 국내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이나 배당간주 등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는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발생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으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피고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페이퍼컴퍼니의 지배구조를 다층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투자구조인 점,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를 피고인 명의로 한 점,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에 부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독자적 사업목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해외직접투자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수익적 소유자가 기재된 서류는 고객의 금융비밀로서 제3자가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서류는 발각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허위 비용을 기재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감소시킨 여러 사건에서 조세포탈을 긍정한 여러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역외탈세는 해외에서 실행되어 그 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추상적 가치개념으로 정부(正否)의 문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소송을 한 후에나 그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적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탈세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에 관해 학계 차원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73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