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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97 - 23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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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도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입법례와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대법원이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조세포탈죄는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이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조세포탈의 결과인 세수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수감소에 대한 의도적인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행위반가치로서의 행위금지의무인 과세관청을 향한 기망금지의무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조세포탈의 의도로’라고한 설시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의 결과인 세수감소에 대한 의도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의 혼동이 우려되자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실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최근에는 경영권방어 또는 주식상장을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하여 세수감소가 있었던 사안에서 일견 과세관청을 향한 기망금지의무위반 의도, 즉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음에도 다른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 은닉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는 경우 세수감소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의도로서 조세포탈결과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구분되는바, 세수감소라는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하는 소득은 닉행위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충족되는 우리 조세포탈죄의 고의론 해석체계와의 관계상 그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은닉의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포탈죄에 관한 입법례7)와 시사점
Ⅲ. ‘조세포탈의 목적’의 체계적 지위
Ⅳ.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의 분석과 타당성 논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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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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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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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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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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