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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42 (42page)
DOI
10.36889/KCR.2019.0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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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 제정된 일련의 대테러법률은 테러예방 차원의 정보권이나 감시권 강화와 같은 “위험예방법”(안전법)적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구금기한 연장 등과 같은 “형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반면 테러의 결과나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나 복구는 대테러법률이 아닌, “재난관리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테러로 인한 피해나 결과 역시 재난의 법적 개념 내로 포섭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는 이른바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라고 불리는데, 동 체계의 장점은 원인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하고 단일한 대응·복구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시행령에서 테러의 예방·대비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재난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나 복구까지 모두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의 체계는 재난개념에서 테러만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테러방지법이라는 특별법 내에서 테러결과나 피해 등에 대한 대응·복구까지 (재난안전법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체계는 “분산형” 체계에 해당한다. 동 “분산형” 체계는 자원이나 인력의 중복성이나 과잉성이 초래되고, 원인마다 각기 다른 지휘체계와 절차가 작동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정보기관의 테러예방 권한 규정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라는 법규범적 성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먼저 영・미의 대테법률과 재난관리법률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테러방지법상에 규정된 테러/재난 분산형 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대응 및 복구적 관점에서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英·美에서의 대테러법률과 재난관리법률과의 관계
Ⅲ. 우리의 테러방지법 그리고 재난안전법과의 관계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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