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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조선대학교) 박경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49 - 170 (22page)
DOI
10.17287/kbr.2019.2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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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외감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지정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두었다. 하지만 테마감리는 해당 회계이슈에 대해서만 감리를 할 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테마감리 대상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 시행목적에 더 부합하다.
둘째,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과 금융감독원이 상시감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외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만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 건전성을 감독할 뿐,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처리를 감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예외 조항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변경 및 합병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감사품질을 제고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또한 중·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신 외감법에 빠져 있다. 대우조선해양, KT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외부감사를 대형 회계법인이 수행한 만큼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외부감사제도
Ⅲ. 선행연구검토
Ⅳ.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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