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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총희 (공인회계사)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7 - 2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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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를 적절히 하기 위해 상법은 감사에게 회계감사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법에서, 각기 다른 기관에게 회계감사의 의무를 두다보니 회계감사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진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내부감사의 부실에서 출발하다보니 감사의 회계감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적절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겹치고, 업무감사는 이사회와 중복된다면 감사의 존재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이 시행 된 후 40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가 외부감사인과 중복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현실론이 있으나, 법률은 감사의 회계감사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회계정보가 중요하다면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내부/외부감사가 각기 다른 역할로 감사를 수행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고 업무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만으로도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외부자인 외부감사인 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 뿐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재무정보의 감독 측면에서 감사의 역할이 부재하다. 상법에 따라 감사는 재무정보 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감사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책임 측면에서도 자본시장법은 감사에게 적용되는 법조문이 모호하다. 상법은 감사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렵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나 감사에 대한 책임조항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감사의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감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1인의 비상근 감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화 하거나 규모에 따라 감사의 숫자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통해 감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근절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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