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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YONG-EUI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23 - 137 (15page)
DOI
10.31839/ibt.2019.04.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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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의 문제는 그 거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도 동일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보다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의 소송보다는 상사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적 해상사건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SMA, 그리고 한국에서는 KCAB( 보다 구체적으로는 APMAC)와 같은 중재기관의 해상 전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진행된다.
해사분쟁에 있어서 중재를 선호하는 소위 중재선호주의의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 선원의 고용계약 속에 선원의 피해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연방중재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선주들은 “ward of admiralty doctrine”라 불리는 선원보호원칙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을 갈음하여 중재에 대한 법적제한을 제거하고 선원의 청구에 관한 분쟁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 중재선호주의 정책과 선원의 청구에 대한 중재가능성을 배제하는 법적인 제한 사이의 충돌은 한국의 법제도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보인다.
아직 그러한 충돌이 법적인 쟁점으로 발생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분쟁의 상업적 성격의 해결수단인 중재가 매우 힘들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보통사람인 근로자 선원과 통상적으로 상업적 주체인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작동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제도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리해서 말하면 한국에서도 어떤 합당한 상황에서는 고용계약관계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고용주와 선원 사이에 체결한 중재합의는 금지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 ARBITRATION OF MARITIME DISPUTES
Ⅱ. LEGAL REVIEW (STATUTES AND CASES)
Ⅲ. LIMIT ON THE ARBITRABILITY OF THE SEAMEN’S CLAIMS
Ⅳ. ARGU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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