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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과거 브로커형 법조비리사건사례의 약사]
제1절 법조브로커 문제를 사례로 다룬 문헌 소개
제2절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법조브로커 사건의 특징
[제3장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판례 분석]
제1절 법조비리에 대한 규제 일반
제2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 사례 분석
제3절 법조비리 관련 판결례 분석
제4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결정 및 판결에서의 문제점
[제4장 법조브로커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1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양적 실태조사의 방법
제2절 의뢰인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제3절 변호사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제4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등
제5절 양적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5장 미국·캐나다 등의 변호사 소개제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미국과 캐나다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규제
제3절 변호사 아닌 자의 로펌 소유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제4절 영미권 국가들의 변호사 소개제도 요약
[제6장 법조브로커 행위규제 관련 일본 변호사제도 소개]
제1절 일본제도의 개요
제2절 일본의 변호사법 개관
제3절 형사절차구조에서의 변호사제도 검토
제4절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의 비변행위 사례와 규제
제5절 일본 법조비리 규제 현황
제6절 우리 법제 및 구조와의 비교 검토와 시사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8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1]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고,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24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노11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91다8739(반소)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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