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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1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55 - 177 (23page)
DOI
10.24886/BLR.2019.3.3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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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해운산업의 주축인 선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국가 중요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폐쇄된 노동제공 장소 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해상위험들은 선원의 특별한 주의나 예방매뉴얼 등으로 관리 또는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극복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해상특유의 위험과 고립된 노동환경 등을 감수해야 하는 해상노동의 특수성은 선원이 육상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터운 보호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재해는 국가에 의한 노동자의 핵심 산업재해보상체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선원의 (직무상 또는 직무 외)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선원법」에서 선주의 직접 보상을 규정하면서 그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제106조),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민영보험(선원근재보험), 해운조합의 선원공제, 선주책임상호보험(KP&I) 등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육상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보험(사회보험)으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선원재해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근간은 사회보험이 아닌, 선주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사영보험(또는 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원복지공단의 설립을 통해 선원재해보상체계도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선원재해보상 문제가 통일성·일관성 있게 주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원의 재해보상체계 현황
Ⅲ. 선원재해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Ⅳ. 선원복지공단의 설립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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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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