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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 - 45 (35page)
DOI
10.33982/clr.2019.05.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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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회사 유형 가운데 주식회사가 약 95%를 점하고 있고, 이 가운데 비상장의 소규모 폐쇄주식회사가 99.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본래 주식회사제도는 대규모의 상장·공개회사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상법은 회사채권자나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폐쇄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상법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현행 ‘상법 제3편’ 이외에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법규정 간의 상호충돌 및 수범자의 이해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3편의 회사 관련 규정을 회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법전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을 단행법화할 때 소규모 폐쇄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회사법 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폐쇄주식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칙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규모 폐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관 등 현행 상법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대규모 공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법제의 단행법화 필요성의 검토
Ⅲ. 각국의 중소회사 입법례와 시사점
Ⅳ. 현행 중소회사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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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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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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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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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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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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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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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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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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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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