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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聖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4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9 - 213 (25page)
DOI
10.24886/BLR.2019.12.33.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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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 상법개정을 통해 우리회사법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제도는 제도도입에서부터 회사의 종류에 관한 법적성격의 모호함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었다. 즉,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인적회사의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강학상 이를 물적회사로 보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적회사 또는 인적과 물적 중간적형태의 회사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해야 할 것인지 교육일선에서조차 학자들 간 견해차이가 있었다. 이는 투자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기존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회사법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국제기류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에 떠밀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제도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기존제도에 혼선과 폐해가 야기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경제계 등 각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당시 동 제도도입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추진되었고, 그 내용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이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 창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맞추어진 것이라면, 이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내는데 급급한 극히 근시적인 입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게 된지도 벌써 5년이 훨씬 지나 1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은 물론이고 운영실태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도도입의 일련의 과정과 법제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동 제도의 실용성 및 활용도에 관해 조사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기초분석하여 문제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도입되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합동회사제도를 개관하면서 제도의 활성화방안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와 유한회사제도의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법제안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有限責任會社制度의 法制現況分析과 活用度分析
Ⅲ. 論議全開–合同會社制度의 比較法的 考察을 中心으로
Ⅳ. 結語-總體的 法制改善의 必要性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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