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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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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정관의 정함을 통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자유양도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다. 특히 대표적인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인적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출자의 환원에 의한 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주로 하여금 그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어렵게 한다면 주주가 되려는 자는 그 출자(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식회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로 하여금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에 의해 출자한 자본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러한 것에 무한한 투자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중심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 요소를 중심개념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와 달리 주주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본질적 요청으로서 주식을 쉽게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사로서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공개회사가 아닌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이러한 폐쇄형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그 인적인 관계에서 밀접성이 강한 구성원에 의해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될 것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폐쇄적인 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곧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의 구성원 또한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족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 자본규모 또한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자가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행 상법의 규정은 일반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제한규정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폐쇄적인 회사의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주식양도까지 현행 상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입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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