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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81 - 215 (35page)
DOI
10.46271/KJIEL.2019.07.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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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안보 위협에 근거하여 부과된 무역제재 조치가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로 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원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변 수단으로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를 ICJ 판례를 통해 확인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그 동안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패널의 관할권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거나, 관련 분쟁을 양자협의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ICJ는 조약상 예외조항이나 국가의 일방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자기판단 문제를 검토하였다. ICJ는 국가안보나 본질적 안보이익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기판단을 제한하는 심리기준으로는 신의칙을 제시하였다. ICJ의 이러한 해석원칙은 WTO 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국제법상 국가안보의 개념적 위상을 고찰한 후, 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국가의 자기판단 권한을 제한하는 국제법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근 Russia-Transit 사건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에 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통상분쟁에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WTO에서 ICJ에서 확인된 법리를 고려하여 다자간 무역질서와 국가의 주권적 고려 간에 조화를 이루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심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의의와 배경
Ⅲ. 국제법상 자기판단 법리의 검토
Ⅳ. WTO 협정상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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