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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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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통제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중국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치들인가 하는 점이다. 수출통제와 같은 통상규제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내포하고 있어 WTO/GATT 체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비차별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국가안보예외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전략기술 및 이중용도물자를 제외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가 국가안보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근거로 동 조항을 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안보예외조항의 요건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통제제도가 동 조항을 원용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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