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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賢晶 (동아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09 - 235 (27page)
DOI
10.31839/DALR.2019.08.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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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한 전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민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학설은 이행거절의 독자성과 전보배상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CISG의 규정은 장래 명백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해제를 위하여 최고를 해야 하지만, 이행거절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을 이행기한 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이 인정되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CISG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택권이나 이행거절의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PICC와 PECL은 그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데, 계약법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통점은 이행기한 전의 불이행은 이행기 후의 불이행과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본질적 채무불이행일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이행거절을 주석서상 이행기한전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제로 인한 구제수단은 이행기한 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는 실제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당사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전보배상도 포함된다. 통지는 해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요건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PECL을 이어 받은 DCFR이지만 이행기한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PICC나 PECL과는 달리 CISG와 같이 이행거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기한 전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본질적인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CISG 규정에서와 같이 따로이 최고가 필요없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CECL은 CISG 제72조 및 DCFR Book Ⅲ 제3:504조에 비교되는 요건과 효력이 대동소이한 제116조가 있다. CECL은 철회되어 수정되는 동안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행기전의 채무불이행이었고 먼저 규정된 이행거절의 경우에 추가하여 이행기한 전에 불이행될 것이 명백할 것이라는 점을 추가하여 적시하였다. 비교법적 시사점은 이행거절에 한정되지 않고 이행기한 전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효과로서 전보배상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로 인정된 묵시적 이행거절과 이행거절의 철회도 해석상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협약 및 계약법에서의 규정
Ⅲ. 우리 판례의 입장과 학설에서의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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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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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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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21409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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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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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가. 가옥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과 협의하여 그 가옥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매하고, 또는 담보를 설정하여 잔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전매수인이 자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거나 또는 매도인의 협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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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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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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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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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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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9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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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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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2361 판결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함께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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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1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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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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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민법 제460조 단서는 전에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라도 그 후 번의하여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소위 언어상의 변제제공방법을 하여야 할 의무 있음을 규정한 취지이고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여 전의 수령거절의사를 번의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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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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