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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문 (숭실대학교) 김동영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95 - 815 (21page)
DOI
10.22558/jieb.2020.6.33.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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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지권은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자력구제수단이다.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매도인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장차 미래에 매도인의 불이행이 예견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두 번째의 경우, 즉 이행기 전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따른 이행정지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연구범위를 매도인의 도래된 이행의무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으로 국한하여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CISG, CESL, PICC 및 DCFR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둘째, CISG상 매도인이 도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과 관련하여 규정과 학설을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이행정지권의 기능과 요건, 행사방법 및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실무적 및 법리적으로 유의할 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행정지권의 의의 및 입법례
Ⅲ. 이행정지권의 요건
Ⅳ. 이행정지권 행사 방법 및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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