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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사회체제와 특허제도의 관계
Ⅲ. 미국 특허법의 진보성 및 운영기준의 기본
Ⅳ. 자명성의 입증평가 과정
Ⅴ. 향후의 과제-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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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20 .03
AI발명의 성립성과 진보성 판단의 조화방안
홍익법학
2021 .09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 - 대법원 2016.1.14.선고 2013후2873, 2880판결 -
산업재산권
2016 .01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개선 : 진보성 심리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거절이유로서의 주선행발명의 변경
저스티스
2020 .02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9 .01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재조명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저스티스
2022 .02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사법
2020 .01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 법리(On-Sale Bar)와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저스티스
2019 .10
인도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고찰(考察)
법학논총
2021 .09
특허법의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23 .02
의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에 대한 소고
산업재산권
2024 .08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력으로 인한 진보성 요건 기준의 변화 - 미국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6
창조경제시대의 원동력 창의성과 특허 진보성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5 .01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 대법원 2019.1.31.선고 2016후502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9 .03
정정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제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일본의 특허분류제도 및 그 시사점
서강법률논총
2020 .10
의약발명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2 .12
특허권 취득 후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주요국의 특허법상 규정과 취급에 관한 소고
법조
2019 .01
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 진보성과의 관계와 선택발명의 경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6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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