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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1 - 341 (31page)
DOI
10.22789/IHLR.2024.0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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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요건은 성공의 보장이 없는 모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발전, 즉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룬 자들에게 특허라는 독점권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리이다.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103조와 우리나라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구된 발명이 해당 기술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면 이는 특허를 받을 정도의 혁신적인 발명이 아니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물이 나오는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맞아 진보성 요건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개선 정도에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증강된 연구개발 능력을 반영시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맞추어 진보성 요건의 기준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자명’ 또는 ‘용이도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연구자를 도와 연구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자의 창조와 창작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KSR 판결을 통해 확립시킨 자신의 창의력, 상식, 배경지식, 익숙한 도구를 활용해서 퍼즐을 맞추듯 선행기술의 가르침을 결합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통상의 기술자로 기술 수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연구자의 인공지능 작업 능력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명자의 탁월한 인공지능 기술의 선택과 활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 동일시할 수 없다.
연구개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자명’ 또는 ‘용이도출’의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KSR 판결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일 당시에 발명자가 찾은 해결안, 즉 청구된 발명을 찾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자명하다는 기준을 확립시켰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도 발명의 진보성에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의 혁신성만 고려하는 것이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특허청 심사지침에는 KSR 판결 이후 시도자명(obvious to try)을 자명한 결합의 예로들고 있으나, 1980년대의 미국 판례에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과정과 일치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지목하며 시도자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지침은 용이도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여러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용이도출의 근거들을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창출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 요건의 기준이 특별하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영역에 선행기술이 촘촘히 자리를 잡게 되어 혁신의 영역이 없어지거나, 특허의 질과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 현행 특허제도에서 진보성 요건의 기준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현재 미국 비자명성 요건의 기준이 되는 연방대법원의 KSR 판결(2007)
III.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변화
IV.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자명’ 또는 ‘용이도출’의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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