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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59 - 293 (35page)
DOI
10.30833/LTPR.2019.08.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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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의 지정과 배당표의 작성을 책임진다.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도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배당표가 작성된다.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와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가 서로 구별된다. 어느것이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배당절차라 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전자의 경우에도 후자의 경우와 똑같이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무엇보다도 배당절차는 경매절차에 속한다.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배당절차개시요건이 구비되면 종전의 집행절차와는 별도의 독립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지만,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배당절차는 종전의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경매의 배당절차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차례로 고찰하기로 한다. 경매절차에서 배당과 관련된 기초관계로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비율과 배당액, 배당순위 등을 자세하게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는 흡수배당과 순환배당의 실무 모습을 세밀하게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경매절차에서 배당과 관련된 기초관계
Ⅲ. 매각대금의 배당방법에 관한 실무 사례
Ⅳ. 실무상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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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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