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45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초과배당은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대주주 등 일부 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대신 그가 받지 않은 배당금액을 그의 자녀 등 그가 지정하는 특정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다. 초과배당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은 이익배당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이익배당청구권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에게 있는 것이다. 초과배당에 있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주주가 그가 받아야 할 배당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이라면,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대신 그 최대주주 등이 배당받지 않은 배당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배당금액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이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입법의 오류로서, 그 규정의 법리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적정한(올바른)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초과배당을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조세회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므로, 그 규정은 조세회피를 조장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공평과세를 저해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은 하루빨리 삭제하고 초과배당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과세가 되도록 올바른 과세기준이 입법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