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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4號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85 - 211 (27page)
DOI
10.24886/BLR.2024.12.3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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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추진하자, 기업 스스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주친화적 정책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질 여지가 크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 따른 재무적 비용 압박을 유발하며, 배당 확대의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유보 이익을 투자에 활용하는 편이 기업 성장에 더 적합하다는 고민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차등배당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법 제464조에 따라, 배당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익배당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주주와 다른 일반주주 사이에 이익배당률을 차등화하여 대주주에 대한 배당률을 일반주주보다 낮게 하거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가결된 사항이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평등 취급일지라도 그것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개별 주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허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도 일부 주주가 차별적인 배당에 대하여 찬성 또는 동의하고 자신의 배당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주간의 이익 분배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판례를 통해 차등배당이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그 사례도 존재하고 있어서 연구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차등배당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수가 매년 10~20개 회사 내외로 그 숫자가 적은 만큼 차등배당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판례도 80년대에 나와 근래에는 관심도가 적은 편이었다. 차등배당이 비록 그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조에서 이제부터라도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점검을 한다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는 차등배당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과 현황을 고찰해 보고 차등배당에 대한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다음, 차등배당의 절차와 효과, 세법상 문제 등 법률적인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 모색까지 차등배당에 대한 법률 관계를 연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차등배당의 개념과 실태
Ⅲ. 차등배당 결의의 적법성
Ⅳ. 방식
Ⅴ. 차등배당의 효과
Ⅵ. 기타 쟁점 사항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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