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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수련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59 - 277 (19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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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25일에 중국의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본고를 통하여 소개한다. 특히 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서의 주요 요건중 하나인 독창성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에 국한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 저작권 또한 인공지능에게 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소유자)에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사용자(소유자)가 창작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이 인정되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인정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중국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대상적격 인정여부
Ⅳ.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주체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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