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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5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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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부선, 준설선에 대한 경매가 병합하여 진행된 대상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선박의 범위, 해상법상 선원의 근로조건, 임금최우선변제권행사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리를 설시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변제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변제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으며,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대법원 재판예규 1120호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선원법상 선원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고, 해상법상 선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해상법상 선원이 선원법상 근로기준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되는데, 선원법상 근로기준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실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선원법 37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상법상 선원에게도 실업수당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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