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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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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상운송계약은 영국의 보통법을 바탕으로 운송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 특히 영국 보통법을 감항능력에 적용하면 운송인의 주의의무는 전쟁,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책임을 묻는 절대책임과 감항능력에 관하여 단계이론을 적용하여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 해상운송인은 용선계약서와 운송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여 면책을 광범위하게 향유하여 왔다.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Hague 규칙에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과실책임주의로 인정하였고 해상법도 이를 근거로 과실책임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동 규칙을 근거로 하여 영국해상물건운송법(UKCOGSA)을 입법하여 단계이론을 폐지하고 발항당시의 주의의무를 채택하였다. 또한 Hague-Visby 규칙에서 말하는 상당한 주의란 보통 주의력이 있는 운송인이 해상운송의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울이는 합리적인 주의를 말한다. 우리 상법에는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선창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Fjord Wind호 사건을 분석하여 본 사건의 함의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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