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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허치슨터미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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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charter agreement)이란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을 위하여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선자는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상 선박을 임대하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 대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의의무 즉,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794조),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범위, 이행 시기, 용선계약상의 감항능력 유지조항(maintenance clause)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용선계약에 쓰이는 표준계약서식 및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기본적 구조 및 용선계약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Ⅲ.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기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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