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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9 - 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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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규정한 우리 상법 제788조 1항은 그 해석상 주의의무의 정도, 사실 입증의 정도, 책임기간의 변경가능성 등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들 그리고 해운실무 관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먼저,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이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운송물의 수령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운송물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적합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전문가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상법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의 그것과 비슷하다. 한편,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제788조에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표현은 제787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비록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과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는 ‘적절하고 주의깊게(properly and carefully)’라는 각각 다른 문구를 쓰고 있으며, 또한 두 주의의무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 상법 규정이 같은 표현을 양 조문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의 책임원칙에 대하여 과거에는 ‘상당한 주의의무설’과 ‘엄격의무설’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 및 영미법원의 전반적 흐름은 ‘과실추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실무에서 운송인이 항해일지에 기록된 내용, 선급의 검사증서, 사진자료 등을 증거물로 하여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손해가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과실추정주의에서 손해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영미 법원 및 우리 법원은 특정한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선적작업이나 양륙작업 등의 특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운송인으로부터 하주에게로 이전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물의 적부와 관련하여 선박의 적절한 복원력을 포함한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788조가 국제적인 해운관행보다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책임기간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해도 해상운송단계별 책임의 소재를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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