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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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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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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은 운송중인 화물의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선하증권의 이전을 통하여 이에 표창된 화물의 권리도 같이 이전되며 이를 통하여 무역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선하증권을 매개로 한 무역대금의 결제제도는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한 이후에만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에 그 터를 두고 있는 바 (상법 129조 및 820조 :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상환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반드시 거절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운송인이 이와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면 운송물 불법인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시까지 운송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권리와 의무의 전제로 된다. 이러한 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통제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및 이에 기초한 무역결제 제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수입화물 통관제도에는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통제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결과로 관련분쟁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통제권에 내재된 문제를 개관하고 현행법과 판례하에서 관련 문제점이 어떻게 해석되고 처리되고 있는 지를 살펴본 후 제도 개선책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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