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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7 - 1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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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거래에서 화물의 운송 도중 멸실 위험에 대비하여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고 그 증서로서 수령하는 해상보험서류는 거래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즉, 만일 운송중의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 상거래에서 필수 불가결한 서류이다.이와 같이 국제 상거래시 중요한 서류로 간주되는 해상보험서류와 관련하여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은 제34조, 제35조 및 제36의 3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3개 조항으로는 적하보험 및 해상보험서류의 해석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활용하고 있다. ISBP에는 해상보험서류와 관련하여 183항목으로부터 195항목까지 13개 항목에 걸쳐 수리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13개 항목 중 일부는 UCP 500의 조항들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재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UCP 500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적하보험 및 해상보험서류와 관련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UCP 500 수리요건의 구체화와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신 규정으로 대별하여 수리요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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