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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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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3 - 2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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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는 한국의 대법원은 해상운송법과 관련된 3가지 판결, 선박우선특권과 관련된 판결, 항운노동조합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결, 해양경찰의 책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복합운송이 발달하면서 해상운송주선인이라는 명칭 혹은 상호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운송인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는 바, 대법원은 대판 2007.4.26., 2005다5058에서 운송주선인은 본인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히말라야 약관은 제3자가 송하인과 운송인이 체결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다. 제3자가 독립계약자인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우리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논의되었지만 대법원은 대판 2007.4.27., 2007다4943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는 유효하다는 판시를 내리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대판 2007.6.28., 2007다16113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해양경찰의 주의의무, 선박우선특권에서의 준거법,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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