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27 - 44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6년에 대법원은 4개의 해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006.5.12. 대법원은 운송물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2006.10.26. 대법원은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운송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것은 운송인의 인식있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된다는 고등법원의 판시에 더하여 지면회사의 경우에 과장 혹은 차장급의 결정은 운송인 자신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운송계약상의 책임주체인 지면(종이)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의 선박소유자를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2006.12.21. 대법원은 지정장치장에 운송물을 야적한 경우에도 영업용보세장치장에 운송물을 장치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관리인(창고업자)를 통하여 운송물을 지배하고 있고 창고로부터 출고될 때에 인도가 일어나고 이 때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선박대리점은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6.10.26. 대법원은 권고재결을 받은 선박소유자도 광고등을 통하여 신용이 하락하는 등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있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