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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3 - 63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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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용 및 반포된 간행물에의 게재라는 개념은 이미 특허법 등 타법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신규성 판단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이용가능성) 디자인의 요건, 공지·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과 유사한 디자인의 판단과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고 아울러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이용가능성) 디자인과 관련하여, 이용가능성은 일반 공중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access)하여 이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일반 공중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한 때가 이용 가능한 시점이 되고, 해당 사이트가 유료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 공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암호를 부여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해당 정보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디자인의 본질은 보는 사람(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수요자 및 거래자)의 마음에 어떤 미감이 느껴지느냐에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 디자인의 구성 전부를 동일한 비중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 디자인의 요부를 추출한 다음 그 요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 판단한다는 것이 요부만 추출하여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 속에서의 요부를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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