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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1 - 106 (36page)
DOI
10.35505/sjlb.2020.08.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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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또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름답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다. 미의 평가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으로서, 각 사람이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
우리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다. 디자인을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면,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디자인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느낌을 준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이라는 기준은 사물을 지엽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 여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서, 여러 여건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지, 부분이 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디자인의 부분적인 차이를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디자인의 특성상 부분적인 세밀한 차이가 양 디자인을 구별하는 상당한 차이가 되기도 하고, 작은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러한 디자인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간과한다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수반하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용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이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작은 중요한 디자인을 포착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과 관련한 판례
II.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 기준에 관한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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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6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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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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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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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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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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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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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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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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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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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1. 10. 28. 선고 2011허7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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