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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21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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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에서 낮은 수준의 충실의무로의 이전, 충실의무에서 주의의무로의 이전 등이 있어왔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커다란 흐름인 이사ㆍ임원의 충실의무의 주의의무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회사기회유용 법리는 오랜 시간동안 변화하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서 마치 충실의무(duty of loyalty)가 주의의무(duty of care)로 결국에는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실제로 델라웨어 州에서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충실의무가 없으면 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회사기회유용이론에서도 그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충실의무의 형해화를 그만두고 최고수준의 충실의무(utmost good faith)의 고수, 회사의 법인성에 대한 엄격한 준수, 사업기회의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수반된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회사기회유용 관련 조문이 최근에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조문은 미국 판례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입법화한 바람직한 법으로 생각되며, 이 조문의 신설로 앞으로는 회사기회유용 관련 판례가 원래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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