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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哲松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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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상법개정으로 이사에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제382조의3이 신설된 이래,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 규정은 단지 선관주의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한데 불과하다는 동질설과 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이질설의 대립이다. 필자는 선관주의의무가 우리의 계약법 특히 위임에 있어 갖는 규범적 위상과 본질에 관한 검토를 거쳐 상법 제382조의3의 입법과 학설대립의 연혁을 분석하였다. 이 규정은 1950년에 개정된 일본 상법 제254조의3에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의 입법과 해석론의 대립도 일본 상법에서의 입법과 해석론에 유래한다고 보고 일본과 우리의 학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필자는 ‘충실의무’라는 법문이 갖는 한계와 성문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론에 비추어 위 상법규정이 영미의 보통법에서 인정하는 충실의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선관주의의무라는 일반규정의 속성과 주식회사의 이사가 영리단체의 관리인이라는 지위에서 갖는 직무영역의 폭을 감안해 볼 때, 이질설이 주장하는 새로운 이사의 의무는 선관주의론으로서 충분히 포섭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론으로 현재의 동질설과 이질설의 대립은 선관주의의 적용영역에 관한 해석론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논의의 성격과 범위
Ⅲ. 忠實義務의 立法化의 沿革
Ⅳ. 商法 제382조의3의 解釋論의 동향
Ⅴ. 충실의무의 규범적 독립성
Ⅵ. 논쟁의 성격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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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1] 상법 제403조는 주주 대표소송에 관하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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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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