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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4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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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관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기업집단화가 촉진되고, 회사가 그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이사를 파견하여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경우가 많다(지배·종속 관계 형성). 따라서 기업그룹에서는 이사가 그룹의 다른 회사를 대표(또는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기회가 증대하게 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등을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에 활용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회사에 최대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로서는 그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회사와 이사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어떠한 방향에서 규제할 것인가에 있다. 상법은 이 양자의 관계를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일반적 의무는 위임관계에서의 기본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보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의 권한이 현저하게 강력해지고, 그에 대응하여 이사의 의무나 책임을 가중하여 건전한 기업운영과 충실한 업무수행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 및 정관의 정함에 따라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회사에 대해서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유용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위반(충실의무 위반)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사나 경영자만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은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만을 보더라도 명확하다. 요컨대 이사에게 부과된 충실의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충돌되는 경우, 언제나 후자를 전자에 종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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