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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55 - 2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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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개최는 그 순수 기술상의 문제나 회사입장에서 주주총회의 실행을 위한 기술상 혹은 인적 인프라구축 등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 단지 주주와 대리인, 언론사관계자, 회사의 직원 등 다른 위임받은 자들이 참석하는 것과 주주들이 그들의 지분정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 외에도 주주총회 소집에서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업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 허용범위 및 근거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다루어질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인터넷만을 이용하는 경우이든 부분적으로 허용된 경우이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주총회가 전통적인 방법의 주주총회와 그 개최나 절차상 진행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행동양식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탁을 하는 것에 차이는 없다. 다만 예탁은행이나 주주의 대리인에게의 공탁에 관한 위임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여되어질 수 있는 지는 전통적인 절차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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