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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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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법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애당초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위 논거는 부당하며,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위하여 법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법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 법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석론으로는, 법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임차인인 법인의 직원 등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법인도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음에도 이를 직원의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직원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법상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중소기업 법인에게만 한정하여 대항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단절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후문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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