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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은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 - 44 (34page)
DOI
10.30833/LTPR.2023.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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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오늘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은 인류공동의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환경침해 행위 가운데 중요한 행위에 대해 환경범죄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조직화된 기업체에 의해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기에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또 특정되더라도 종업원인 실행행위자만 처벌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현행 환경관계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사업주인 법인 내지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의 처벌근거와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종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2007년 헌법재소 위헌결정 이후 양벌규정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에 대한 추가적·독자적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법인 및 영업주의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있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입법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인처벌의 근거를 과실감독책임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벌규정의 특성상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감독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책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에도 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행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부작위감독책임설에 따라 법인처벌의 근거를 객관적 감독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입증곤란을 이유로 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책임이 전환될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법인에게 선임·관리·감독에 대한 자기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한편 개정 양벌규정에 따를 때, 형사실무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와 관련 이른바 준법감시인제도라 명명되는 준법경영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기업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자율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내부 규범준수 시스템을 말한다. 이로써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은 부작위감독책임설로도 설명될 수 있는 바, 기업체 환경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하여 이러한 준법경영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확산이 요망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환경범죄와 기업 내지 법인의 처벌
Ⅳ. 환경형법상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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