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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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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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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이러한 물상대위권에 관한 연구는 민법 제342조 후단의 압류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에 따라 물상대위권자인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제3채무자, 제3자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물상대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물상대위권은 가치권인 저당권의 성질에서 이를 추론해 낼 수 밖에 없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설정되었던 가치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그 가치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념적 권리인 저당권은 피보전채권액만큼 저당목적물의 대체적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보상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가치권인 저당권의 특성에 비춰 인정되는 필연적인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압류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가 지지하고 있는 특정성유지설이 문안하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ⅰ)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ⅱ)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ⅲ)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물상대위권의 본질과 목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7조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를 기준으로 물상대위권의 인정여부를 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질권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법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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