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1 - 629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대상판결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집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의 법리는 전부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기대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해석이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의 준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행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집행법이 충돌할 때에는 이미 완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따르기 어렵다. 넷째, 대위채권자의 경우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인데, 할 수 있었던 가압류, 압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채권자를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