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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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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매각대금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연구이다. 물상대위는 담보권의 통유성의 하나로서, 담보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가 어떠한 이유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현실화된 가치로볼 수 있는 채권에도 미치는 성질을 의미한다.우리민법 제342조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우리민법은 구민법에서는 인정되었던 매각과 임대를 물상대위의 목적물에서 삭제하였다. “담보목적물에 대해서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매각대금과 차임채권이 물상대위의 목적물에서 삭제된 이유이며, 판례와 통설의 태도이기도 하다.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 제304조에서 “선취특권은 그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각대금과 차임채권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다.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를 부정하는 우리민법의 태도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긍정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매각대금에 대한 물상대위를 부정하는근거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아가 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유증에도 물상대위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물상대위법리가 채권자를 위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물상대위제도의 목적물의 범위는 담보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며,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한다는 저당권의 가치권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민법상의 물상대위의 규정에는 매각대금이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에 대한 물상대위를 의논하는 것은 해석론상의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저당권의 실행 수단으로서 경매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장래 금융시장의 상황이 변화하게 된다면, 저당권의 실행 수단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42조의 개정을 통한 매각대금에 대한 물상대위도 검토해 볼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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